오늘 포스팅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니어인턴십 제도에 대한 혜택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바로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시니어인턴십 내용 대상 조건 신청 서류을 알려드릴테니 부족한 노후 경제 준비, 기초연금외 30만원 더 챙겨가시고, 사업주분들도 내용 참고하셔서 관련 있으면 기간 안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대상 조건 신청 서류
시니어인턴십 대상 조건 신청 서류


시니어인턴십 사업?

만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시니어인턴십 참여 대상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참여자

1) 만 60세 이상으로
2) 9개월 이상 근로계약(계약직도 가능)
3)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생일이 지난 1963년생부터 가능)

☞ 해당 직원 채용 전이나 채용 후 1개월 내인 경우는 참여 가능.

신청 제외 대상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인건비 지원

출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출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시니어인턴십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일자리

: 회계사, 세무사, 감정전문가, 대학교수 및 강사
: 법률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종교종사자
: 약사 및 한약사, 레크레이션강사, 점술가,
: 경호보안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가사도우미, 광고 청소원, 영업원
: 온라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

▶ 참여 기업과 참여자 지원 제외 대상

참여기업 제외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용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 임금 체불 확정 사업장
–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간 고용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하였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각 부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참여 가능)

참여자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시니어인턴십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인턴지원금 및 채용지원금 구비서류는 3개월,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신청

▶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해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참여신청서 작성 및 협약

2) 채용 및 참여자 신청서 제출(선 신청 후 채용 필수)

3) 3개월 후 인턴지원금 지급

4) 6개월 후 채용지원금 지급

5) 장기고용유지지원금 지급(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제출서류

참여기업

① 참여기업 신청서
② 협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⑤ 확인서약서


참여자

① 참여자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교육관리대장
④ 근로계약서(원본대조필 필수, 인턴기간 3개월 명시)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정리하며

오늘은 시니어인턴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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