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다.
만 60세까지 미리 보험료를 내면 사고나 질병, 노후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때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 하면 고갈’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오는 건데, 만약 적립된 보험액이 다 소진되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약속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내가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을 권리’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 연금 지급을 그만둔 사례는 한 곳 도 없다.
먼저 연금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은 운영 방식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연금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한다.

MZ세대는 정말 국민연금 못 받을까



세계대전 때도 연금을 받은 독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문제를 오래 전에 직면했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알아보자.

1889년 독일은 세계 최초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의 여러 연금 중에서도 법정연금보험 (GRV)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하다.

이 제도를 처음 운영했을 때만 해도 독일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립된 보험액이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연금지급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독일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해 연금을 꾸준히 지급했다.

*적립 방식: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방식
*부과 방식 : 현재 젊은 세대와 국가가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식
독일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은 보장한다.



노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스위스

스위스는 현재 3층의 탄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무수한 국민투표를 거쳐야했다.

1925년, 스위스에서는 처음 연금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었지만 1947년에서야 국민의 80% 찬성을 얻었고,
그 다음 해인 1948년에 비로소 국민 연금 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했고,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를 갖게 됐다.
덕분에 스위스는 국제노인인권 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됐다.
지금도 스위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가장 모범적인 연금개혁,스웨덴

스웨덴은 1913년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재정이 불안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스웨덴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느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연구단을 구성했다. 10 여년에 걸쳐 조정한 결과, 가상 확정기여 방식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했다.

*가상 확정기여 방식 : 개인이 낸 금액에 비례해 받는 방식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연금 제도는 고령화나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해서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 된 일본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했다.
그런데 이전부터 운영하던 직역별 연금 제도도 그대로 있어 재정문제가 심각해졌다.
결국 1973년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개혁했다.

이후 1985년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자 제도를 또 한번 변경했고,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자 일본은 재정이 바닥나 2004년 한 차례 더 개혁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5년에 한번 환경을 고려해 연금 재정이 괜찮은지 진단하는 재정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고령화와 사회 경제에 발 맞추기 위해 연금 제도를 수차례 정비하고 있다.



인구 세계 2위 중국 초저 출산국 진입

중국에는 지금까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보험협회는 앞으로 5~10년 안에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중국은 작년부터 민간 연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연금을 통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보통 공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로 제도를 만든다.

중국이 민간 연금을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자본 배분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젊은 나라’였던 베트남, 벌써 고령화?

WB(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대부분 나라들이 고령화가 되면 연금 받는 조건을 높이는 반면, 베트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오히려 완화하려 한다.
대부분이 노후 대책이 없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이에요.
그래서 납부를 짧게 하거나 연령이 낮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국민연금 고갈론 이젠 걱정말자

국민연금은 고갈론이 나오지만, 보험액이 다 떨어져도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문제를 오래 전에 직면했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연금제도를 개혁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꿔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은 연금제도를 수차례 정비하고 있으며, 중국은 민간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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